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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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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50회 작성일 23-11-19 [제1446호]본문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북구선관위)는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을 위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북구선관위는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구비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북구선관위는 2023년 8월 30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허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 기간 단축(선거일전 180일 → 선거일전 120일) 등 개정된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므로 입후보예정자 등은 반드시 설명회에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올 12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강북구선관위는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구비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북구선관위는 2023년 8월 30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허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 기간 단축(선거일전 180일 → 선거일전 120일) 등 개정된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므로 입후보예정자 등은 반드시 설명회에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올 12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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