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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공모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공모 실시 지정요건 갖춘 강북구 소재 기업 대상, 지정기간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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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552회 작성일 15-03-15 [제993호]본문
강북구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15년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을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조직(기업) 중 장차 부족한 조건을 보완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공모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강북구 소재 기업으로 자격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지정된 기업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의 다양한 지원과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도 제공된다.
지정기업은 신청기업에 대한 자치구의 1차 요건 심사와 현장 실사, 면담 등 실태조사 후 서울시 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4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방문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청기업·단체현황(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등이며 종이출력물과 컴퓨터 파일 형태로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관련 상세한 내용은 서울권역 지원기관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070-7600-0507) 또는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901-7253)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조직(기업) 중 장차 부족한 조건을 보완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공모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강북구 소재 기업으로 자격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지정된 기업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의 다양한 지원과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도 제공된다.
지정기업은 신청기업에 대한 자치구의 1차 요건 심사와 현장 실사, 면담 등 실태조사 후 서울시 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4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방문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청기업·단체현황(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등이며 종이출력물과 컴퓨터 파일 형태로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관련 상세한 내용은 서울권역 지원기관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070-7600-0507) 또는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901-72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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