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도봉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청년들의 주거, 교육, 창업 등 자립기회 위해 지난해 대비 96명 증원 부채 조건 삭제, 자격요건 맞는 경우 다수 신청 가능토록 요건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495회 작성일 23-05-31 [제1421호]본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일하는 청년과 저소득가정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와 보다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하게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15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저축금 540만원에 적립지원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모집인원은 총 340명이며 청년들의 주거, 교육, 창업 등 자립 기회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대비 96명을 증원했다.
신청대상은 모집공고일(’23.5.22.) 기준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서 만 18세~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는 소득 세전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작년과 달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채 요건이 삭제됐으며, 가구구성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했던 것이 완화돼 한 가구 내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모집인원은 총 11명이며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부모가 5, 7, 10, 12만원을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동일한 금액을, 주거·교육급여 및 비수급자는 절반 금액을 추가로 적립 지원한다. 단,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 부모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동주민센터 사업 담당자에게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양육 가정에는 교육경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와 보다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하게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15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저축금 540만원에 적립지원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모집인원은 총 340명이며 청년들의 주거, 교육, 창업 등 자립 기회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대비 96명을 증원했다.
신청대상은 모집공고일(’23.5.22.) 기준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서 만 18세~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는 소득 세전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작년과 달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채 요건이 삭제됐으며, 가구구성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했던 것이 완화돼 한 가구 내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모집인원은 총 11명이며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부모가 5, 7, 10, 12만원을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동일한 금액을, 주거·교육급여 및 비수급자는 절반 금액을 추가로 적립 지원한다. 단,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 부모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동주민센터 사업 담당자에게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양육 가정에는 교육경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서울강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