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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23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4월 7일까지 모집 선정 시 착한가격 인증표찰, 시설 환경개선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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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571회 작성일 23-03-29 [제1412호] -7면본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4월 7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다. 단, 프렌차이즈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영업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도봉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2-2091-6265) 또는 이메일(jody35@dobo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물가조사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심사기준 ▲착한가격 메뉴 비중 ▲가격 ▲이용만족도 ▲위생·청결 등에 따라 평가한 후 5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 인증표찰, 소규모 인센티브(시설 환경개선)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알림/예산→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내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구민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제공해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상승 억제와 개인서비스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우수업소를 말하며, 도봉구는 현재 46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돼 있다.
모집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다. 단, 프렌차이즈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영업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도봉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2-2091-6265) 또는 이메일(jody35@dobo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물가조사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심사기준 ▲착한가격 메뉴 비중 ▲가격 ▲이용만족도 ▲위생·청결 등에 따라 평가한 후 5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 인증표찰, 소규모 인센티브(시설 환경개선)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알림/예산→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내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구민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제공해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상승 억제와 개인서비스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우수업소를 말하며, 도봉구는 현재 46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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