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북한산 고도지구 평균 15층으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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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의원, “북한산 고도지구 평균 15층으로 완화해야” 신고도지구 구상, 북한산지역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규제 15층 제한은 상대적 상실감…서울시, 탄력적 규제완화 적용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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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433회 작성일 23-11-10 [제1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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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용균 의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제321회 정례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고도지구 방안 이후 북한산 고도지구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촉구했다.

 강북구 북한산주변 지역은 30여년간 고도지구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됐왔다. 올해 7월 이른바 ‘신고도지구 구상’으로 일부 고도와 층수가 완화됐으나 가이드라인 등 여전히 개정해야 할 규제가 남아있다.

 이용균 의원은 신고도지구 구상에서 높이규제가 15층으로 완화됐지만 가이드라인이 또다른 규제가 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가로변에는 저층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15층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17층으로 지어도 경관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15층 상한이 아니라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면 신고도지구 취지에 따르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평균 15층’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지정 후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을 받게 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라고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강북지역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2/3이상이고, 전체 1/4정도가 고도지구인데, 고도지구라는 이유로, 사업성이 없어서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되지 않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름대로 완화를 했지만 또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용균 의원은 “강남 한강변 35층 규제해제를 보면서 북한산 고도지구 15층 제한은 주민들의 상대적인 상실감을 낳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합리적 규제완화와 대안을 기대한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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