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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의원, 불투명한 의회운영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공청회 의무화, 공개 의무화, 회의록 기재 의무화 등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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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502회 작성일 23-03-29 [제1412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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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수빈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행정자치위원회)이 서울시의회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을 잇달아 발의했다.

 먼저 ‘서울시 조례안 폐지 시, 공청회 의무화’의 경우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지조례안 역시 제정·전부개정조례안 대비 중요성이 뒤지지 않음에도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청회도 없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1,000명 이상의 시민이 반대의견을 냈고, 10,000명 이상의 시민이 반대 서명을 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박수빈 의원의 주장은 국민의힘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공청회를 진행했었고, 현재 논란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두 번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불허 시, 사유 공개 의무화’는 의장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은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발언하고자 했던 의원 당사자도 시민도 불허 사유를 알 수 없다.

 이에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불허하는 경우, 의원이 발언하고자 했던 요지와 불허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

 세 번째 ‘시민의 의회 방청 제한 시, 회의록 기재 의무화’는 의장이 시민의 의회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 의사담당관에서는 방청 허가 기록은 관리하고 있으나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달 본회의 방청을 신청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납득이 어려운 사유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었다.

 이에 의사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회의록 기재를 의무화함으로써 의회 운영 투명성 제고에 보탬이 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

 박수빈 의원은 “규칙안 개정으로 시민참여 확대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4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무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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