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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대표발의,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디지털성범죄 보호·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제도 마련 성적 자율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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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952회 작성일 23-03-29 [제1412호] -6면본문
강북구의회 부의장인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20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악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북구민의 존엄을 지키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규정,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율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악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북구민의 존엄을 지키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규정,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율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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