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도봉 구정
도봉구선관위 의원들상대로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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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선기자 조회 862회 작성일 04-09-30본문
지난 23일 도봉구선관위는 도봉구의회 의원들 대상으로 선거법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선관위관계자는 의원들에게 기부행위 제한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문을 받은후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관위관계자는 의정활동보고시 다과류 제공등은 일체 안된다며 그러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일전 90일전까지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한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의원들은 이메일이나 문제메시지 등을 대량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위반여부를 묻고 인터넷활용의 제한범위 등에 대해 정확한 법적인 허용여부를 묻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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