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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부의장, 노윤상·정초립 의원, 강북구 13개동 통장 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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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008회 작성일 23-03-15 [제1410호] -6면본문
강북구의회 부의장인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3월 7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구 관내 13개동 통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주최하여 행정과 주민을 잇는 주체자로서 통장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활동상 어려운 점, 임기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노윤상 의원과 정초립 의원, 강북구청 자치행정과 봉자광 과장과 직원들도 배석하여 활동지원에 필요한 일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이날 통장연합회 통장대표들은 ▲현행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 ▲연임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 ▲주택가 통장 미지원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고, 이에 봉자광 과장은 타 자치구의 내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해 4월 개정되어 임기 조정 등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알렸다.
유인애 의원은 “통장님들께서 이모저모 동네일이 많고 노고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통장 대표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뜻깊었고, 올해부터 민방위고지서를 전자고지화 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펼치며 앞으로도 통장님들의 활동하시기 더 편하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노윤상 의원과 정초립 의원, 강북구청 자치행정과 봉자광 과장과 직원들도 배석하여 활동지원에 필요한 일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이날 통장연합회 통장대표들은 ▲현행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 ▲연임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 ▲주택가 통장 미지원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고, 이에 봉자광 과장은 타 자치구의 내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해 4월 개정되어 임기 조정 등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알렸다.
유인애 의원은 “통장님들께서 이모저모 동네일이 많고 노고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통장 대표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뜻깊었고, 올해부터 민방위고지서를 전자고지화 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펼치며 앞으로도 통장님들의 활동하시기 더 편하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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