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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부분통제 가을철 산불예방 탐방로(다락원 ~ 은석암) 부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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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48회 작성일 23-11-19 [제1446호]본문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진범)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31일간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은석암 구간(1km)으로 해당 기간동안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박유정 재난안전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으로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북한산도봉사무소(031-828-8000)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립공원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는 행위와 흡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은석암 구간(1km)으로 해당 기간동안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박유정 재난안전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으로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북한산도봉사무소(031-828-8000)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립공원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는 행위와 흡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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