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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북한산도봉사무소,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취사, 흡연, 야영 등 위반행위 단속 강화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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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384회 작성일 22-07-27 [제1377호]본문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김철수)는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출입금지 구간 무단출입, 취사, 흡연, 야영, 불법주차 등이다.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야간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와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출입금지 구간 무단출입, 취사, 흡연, 야영, 불법주차 등이다.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야간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와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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