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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인 12. 6.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도봉구청장 및 서울시의원, 구의원, 각 정당 당원협의회와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2013. 12. 6.)부터 선거일(2014. 6. 4.)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등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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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대상인 '기관·단체·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A.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Q.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하여 평소 다니던 사찰에 봉축등을 달거나 봉축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A. 후보자가 되고자 하…
[제918호] [1930] 강북신문 2013-10-07 10:05:08 -
Q. 정치인 ‘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Q.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A.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Q.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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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보좌관 등 소속직원에게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A. 국회의원이 보좌관등 소속직원에게 추석 명절에 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보조하는데 대한 격려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보좌관·비서관·비서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제3항에 위반됩니다.Q. 국회의원이 추석을 맞아 선거구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및 다과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A.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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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원협의회가 그 명의로 거리에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A. 공직선거법 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정당이 그 명의(대표자의 성명 포함)로 해당 사무소 외벽에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Q.정당이 터미널 등에서 명절 귀성객들에게 자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나요?A.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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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종수)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가 12월2일까지 첩부됨에 대한 오·훼손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강북구선관위는 후보자 선거벽보를 고의로 오·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선관위 위원·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선거벽보의 첩부·관리상황을 수시로 순회·확인하도록 했다. 또 강북경찰서·강북구청에 해당 산하기관 소속직원이 관내 순찰 등을 통하여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고 성북교육청에는 산하 각급 학교장에게 학생들이 선거벽보…
[제874호] [1145] 강북신문 2012-12-04 18:38:05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오는 10월 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설치 지원 거동불편장애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협조요청을 했고, 후보자에게는 점자형 선거공보작성 등 장애인 선거관련 법규를 안내하여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의 주요 지원내역으로는 ▲장애인 통로 등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생활시설의 기표소 설치 의무 등 안…
[제817호] [1456] 강북신문 2011-10-31 17:51:57 -
최근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 추진이 예상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지난 1월 25일 ‘주민투표와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 예시’를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한 날부터 주민투표 발의일 전일까지의 투표운동은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는 중앙선관위가 현행의 주민투표법과 법원의 판례 …
[] [712] 강북신문 2011-01-30 13:22:20 -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승호)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이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세시풍속을 핑계로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설·대보름 특별 감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직 정치인과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안내 등의 방법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유권자의 금품 기대심리 차단 활동에 중점을…
[] [739] 강북신문 2011-01-23 11:23:02 -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11시 선관위 사무실에서 지역언론사 간담회를 갖고 6.2 지방선거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김두영 사무국장과 홍문표 지도담당관 등 강북구 선관위 관계자와 지역내 4개 지역신문사와 1개 지역방송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앞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날 이형래 홍보계장은 “이번 선거는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깨끗하고 바른 선거가 될 것을 확신하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