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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숙 의원, 골목길 설치된 소화기 실태 점검 나서 화재 취약지역 소화기 설치 및 골목길 화재대응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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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90회 작성일 21-02-07 11:02 [제1301호]본문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쌍문 2·4동, 방학3동)은 난방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 화재대비를 위해 관내 골목길에 설치, 운영 중인 소화기 점검에 나섰다.
도봉구는 지난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상가밀집지역 등 화재취약시설 50개소에 소화기를 설치했다. 골목길 소화기 설치기준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주택가 주변 △기존 소화기 설치지로부터 20∽30m 이상 떨어진 곳 △잘 보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한편, 차량 주차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은 제외됐다.
또한 지난해 각 동 주민센터와 협조해 신청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총 96개소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에 설치기준과 건물 소유자 동의를 얻어 모두 50개소에 설치를 마무리했다.
설치된 소화기함 안에는 녹색환경마크 인증제품인 분말소화기 3.3kg 2개가 들어있다. 측면에는 소화기 사용법이 표시되어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주민 누구나 손쉽게 소화기함을 열어 초기진화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쌍문2동(도봉로 129길 20-10) 현장을 둘러본 고금숙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창동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식당 관계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 덕에 큰 피해를 막아낸 일이 있었다. 그만큼 소화기는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한다. 빠른 신고와 소화기 사용은 화재발생 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가정에서 개인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구에서 설치한 소화기의 위치를 알아두었다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지난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상가밀집지역 등 화재취약시설 50개소에 소화기를 설치했다. 골목길 소화기 설치기준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주택가 주변 △기존 소화기 설치지로부터 20∽30m 이상 떨어진 곳 △잘 보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한편, 차량 주차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은 제외됐다.
또한 지난해 각 동 주민센터와 협조해 신청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총 96개소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에 설치기준과 건물 소유자 동의를 얻어 모두 50개소에 설치를 마무리했다.
설치된 소화기함 안에는 녹색환경마크 인증제품인 분말소화기 3.3kg 2개가 들어있다. 측면에는 소화기 사용법이 표시되어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주민 누구나 손쉽게 소화기함을 열어 초기진화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쌍문2동(도봉로 129길 20-10) 현장을 둘러본 고금숙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창동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식당 관계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 덕에 큰 피해를 막아낸 일이 있었다. 그만큼 소화기는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한다. 빠른 신고와 소화기 사용은 화재발생 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가정에서 개인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구에서 설치한 소화기의 위치를 알아두었다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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